경북 영덕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 지급금 신청을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은 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ha당 단가를 적용,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또,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접수할 예정으로 신청농업인 우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하는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준수사항 미 이행 시 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된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한 내 모든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및 안내를 강조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공익직불금 신청 누락 농업인이 없도록 유관기관 및 읍면 사무소와 협조하여 신청·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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