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오을 전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상고 기각

대법원 판결로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됐던 권오을(64) 전 국회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당시ⓒ프레시안(박종근)

권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미신고 선거연설원 2명에게 500만원씩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권 전의원은 당시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었다.

이번 판결로 권 전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라(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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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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