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난지원금’ 국회 통과.....46만가구에 각 30만원 지원

0.5ha미만 소농 대상...농어업분야 총 2401억 증액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5ha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막판 쟁점이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고, 논의 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 이만희 의원이 농해수위 예결심사소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만희 의원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농업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인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농어업인들을 위한 총 2,401억원의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농식품부 주요 추경 증액 내역은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 1380억 원(각 30만원, 축산농가포함) △코로나 피해품목인 화훼·친환경·겨울수박·말·농촌체험휴양마을 274억 원(각 100만원) △농번기 아이돌봄방 14억 원 등이 반영됐고,

해수부는 △도서·접경지역 2만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4억 원(각 30만원) △코로나 양식피해어가 29억 원(각 100만원)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 원 등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에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비와 진통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족하지만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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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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