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아침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여야는 전날 막판 협상을 통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 원을 증액하기로 해 14조9392억 원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새로 반영됐다. 여야는 0.5헥타르(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업·어업·임업 3만2000가구에도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야는 추경안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 원은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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