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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