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4~5월 두 달간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치장 등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한다.
해상 및 육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와 어린 오징어 시장 유통으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 기간에 정치망, 자망 등에서 오징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이 기간 오징어를 혼획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방류해야 한다.
단속에는 영덕군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상북도, 수협, 한국 수자원 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어구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최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도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해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돼 어업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영덕군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남희동 해양수산과장은 “영덕군 관내 불법 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이뤄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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