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지급 결정...재산피해 최고액 9803만원

1차 신청대상 7093건 중 1694건 상정...불인정 30건 제외 1664건 지급결정

미상정 5399건 중 서류미흡 5244건으로 가장 많아

경북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차로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건당 평균 318만 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26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112만 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9803만 원으로 산정됐다.

▲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포항시

지원금 산정에 있어 주요 결정사례로 △피해정도 ‘반파’ 주택을 추가 제출자료를 근거로 ‘전파’ 인정 △현장조사 결과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 지급(5건) △일부 신청건에 대해 신청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액을 인정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 1664건 중 약 73%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피해라고 밝혔으며,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2%가 지진 직후 7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30건으로 1.7%에 불과했다.

미상정건 5399건 중 미흡서류 보완이 52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조사거부·연락두절이 89건,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는 66건으로 나타났다.

미흡서류 보완의 경우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현장조사 거부·연락두절의 경우 1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준 후 서류심의 또는 불인정 처리를 할 예정이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1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와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등에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신속히 신청세대로 송달할 예정이며, 이후 문의전화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및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팀’을 운영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우리 포항은 지난 3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첫 지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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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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