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계획...道 입맛대로 진행하나

대구의 전수조사와 대조적...“포항의 수상한 땅 거래도 조사하라”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가 지난 16일 공직자 땅 투기 의혹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항 지역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이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거나 위·수탁한 개발지구 8곳에 대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산 화장품특화지구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지구 등 7개 지구와 개발공사가 위·수탁한 △신경주역세권지역 개발사업이다.

대구시의 본청, 구·군청 및 도시공사 등 1만5천여 명 전수조사 계획과 비교되면서 경북도가 조사에 소극적이고 편의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에 나선 경우에 한에 처벌이 가능해 이와 관계없는 거래는 감사를 해도 실효가 없다”면서 “산하기관인 경북개발공사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감사를 할 수 있고 포항·구미 등지에서 LH,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추진한 국가산단과 택지개발 사업은 감사를 실시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19년 포항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에 포함됐던 포항이동지구, 학천지구와 대련지구 등에서 사전에 지역의 유력인사와 지역 건설회사 등이 가족 등의 명의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과 시의원이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을 들며 포항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A씨는 “공직자들의 땅 투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포항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자기편 감싸기가 우려되는 시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 17일과 18일 영천시의원 B씨와 고령군의원 C씨에 대해 개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토지를 구입해 되판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B의원과 C의원 모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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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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