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사행사업 등 부적절한 업종 제외

경북 울진군은 19일 올해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청

이번 감면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6일에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취득일 현재 경북 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 신청하면 된다.

감면적용 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소급감면적용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급은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이나 감면 신청 시에는 실명 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 자금 신청 결과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중 사행사업 등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