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월∼3월 동안 구미, 포항, 안동, 경주, 김천, 영주 등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18일 경북경창청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개소에 대해 15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업주 등 33명 검거, 게임기 679대 및 현금 4000여만원을 압수했다. 단속에 적발된 18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들 업주, 종업원 등 33명을 검거하고 환전내역이 기록된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더불어 실 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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