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경주署,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 대응한다

지난해 경주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206건에 피해액만 52억 원

경주시청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 19로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주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주시와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06건, 피해액은 52억원으로 전년대비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2개월 동안의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을 살펴봐도 36건에 6억 2000만원으로, 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전화금융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대환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 △저금리·정부지원 대출상품이 가능하다며 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 상환 유도 △현금 보호 명목으로 일정 장소에 현금 보관 요구 △문자·코로나19 재난지원금·연말정산 등을 빙자한 인터넷 주소(URL)나 악성앱 접속 유도 △편의점·구글 본사를 사칭한 기프트 카드 핀 번호 요구(신종) 등이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로 고도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2021년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경찰서와 함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통장회의 때마다 보이스피싱 대표사례를 전파하는 등 범죄 예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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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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