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전체 직원의 연호지구 등 토지거래·보유현황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성구는 대구연호지구 관련 공무원에 대한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 직원은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전원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 기간은 개발지구 지정 전 5년까지이고, 점검 대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대구연호지구와 대구도시공사의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가 포함된다.
수성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감사실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내부 직원의 자진신고 및 외부 제보를 받는다.
또한 전체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점검대상지구 내 본인·배우자·자녀의 토지 거래 및 토지 보유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에게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성구청장을 포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수성구는 향후 정부·대구시 차원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자체 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등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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