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울릉지역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제9호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북 울진군은 지난 8일 울진·울릉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 전통어업 방식인‘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제9호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울진지역 주민이 전통어업방식인 떼베를 이용, 돌 곽(고포미역) 체취에 나서고 있다 ⓒ울진군청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 시켜 온 유‧무형 어족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지난 2015년 제주 해녀 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 어업의 지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개의 국가 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제9호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이 어업은 오동나무 등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 바위까지 이동,채취 운반까지 하는 전통 어업 방식으로 울진군은 나곡1·3·6리가 대상지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국가 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0월 서류평가 등을 거쳐 문화자산으로 역사성, 생태계 보호·주민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정했다.

떼배 채취 어업은 향후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의 보전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관광객 증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이번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은 2020년부터 경상북도, 관할 어촌계와 지속해서 협력하여 자료 발굴 등의 노력을 한 결과”라며“소중한 유산을 보전하고 울진 돌미역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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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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