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우나발 코로나19 가족→직장동료까지 감염 폭증

9일 오전만 19명 무더기 확진...시 보건당국, 해당 건물 이용자 진단검사 촉구

울산의 대규모 사우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연쇄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울산시는 9일 오전 19명(1040~1058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8일 오후 울산시 북구 한 사우나 건물 출입문에 시 관계자가 행정조치 45호에 따른 이용자 진단 검사와 이틀간 건물 집합 금지를 명령하는 공문을 붙이고 있다. 시는 해당 사우나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전날 1028번 환자가 방문했던 북구 '히어로스파' 사우나와 식당 등을 통해 11명이 확진되면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들이 쏟아진 것이다.

추가 확진자를 보면 사우나발 확진자인 1030번 환자의 가족 3명과 1031번 환자의 아들 직장 동료 6명, 1035번 환자의 가족 5명 등 연쇄감염의 폭이 상당했다.

이같은 검사 결과를 보면 최초 확진자의 구분과 상관없이 이미 확진된 환자들이 가족, 직장동료 등에게 감염을 전이한 상태인 것으로 추측된다.

울산시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히어로스파 이용자에게 진단 검사를,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면서 감염 고리 차단에 나섰다.

진단 검사 대상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해당 건물을 이용한 사람이며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0일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길 당부했다.

이같은 결정은 하루 이용객이 최고 500명이 넘는 대규모 시설이기에 마스크 착용 여부 파악도 어렵고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어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행정조치 발령으로 최대한 많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히어로스파 건물에 대해서는 8일과 9일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일상은 점점 멀어지고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또다시 감내해야 한다"며 "봄나들이와 각급 학교 개학과 학원개강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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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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