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에 가족명의로 거액 후원금 보낸 전 포항시의원 기소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받아 시의원 당선...당선 무효형으로 의원직 상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에 따르면 4일 전 포항시의원 A씨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가족들의 명의로 2천5백만원의 후원금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0일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후 9개월이 지났고, 지난 2019년 11월 경북선관위에 고발장이 접수된지 16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경북선관위에는 "포항 북구지역 시의원 공천을 노리던 A씨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가족 명의로 후원금 2천5백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A씨 아들 명의로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1천만원, 남편 명의로 2017년에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사위 명의로 2017년에 500만원이 후원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포항시 북구 지역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선거관계자가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해당 지역구 B국회의원 후원회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3월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남편과 사위가 2017년에 후원한 후원금 1천만원을 돌려줬다.

B의원 후원회측은 A씨의 남편이 2017년 초과로 후원한 500만원은 당시 바로 돌려줬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등 정치인 후원회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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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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