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도권 기업 이전 시 "토지매입비 40%까지 현금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신산업 육성 도모

대구시가 중소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재정자금을 지원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증설 시 건축 및 설비투자비의 최대 34%까지(지역특성화업종 10% 포함) 지원된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 또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토지매입비의 40%까지 추가해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구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부터 지역특성화 업종 인센티브를 운영한다. 대상 업종은 대구시 신성장동력산업, 대구형 뉴딜사업 등 물‧의료‧미래차‧로봇‧에너지와 함께 ICT‧반도체산업 등 핵심기술품목 50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자리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업종 기업이 대구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만약 건축 및 설비투자비로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 기존 투자보조금과는 별개로 10억 원(10%)을 더 지원하는 셈이다.

한편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주 본사 소재 자동차 부품 A 산업이 대구로 이전한 결정적 계기도, 수도권에는 없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과 우수한 산업 인프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구는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지자체'로 2019, 2020년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지원율 5% 추가(65%→70%) 혜택을 획득해, 그 어느 해보다 의욕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상담해주시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201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총 65개 기업에 약 646억 원을 지원하여 7천 35억 원의 신규투자와 21백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업투자 견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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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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