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회비 수천만원 가로채 생활비로 탕진한 40대 회장

총무 명의로 된 계좌에서 인출, 재판부 "피해 보상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고등학교 동창회비 수천만원을 가로채 생활비에 탕진한 40대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울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총 33차례에 걸쳐 85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 총동창회의 회장이었던 A 씨는 총무인 B 씨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대부분 개인 생활비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하지만 장기간 횡령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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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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