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협약위원회는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458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에서 위촉식을 가진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28명으로 구성됐다. 또 갈등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외 갈등관리 전문가 6명을 사회협약위원회에 포함시켰다.
향후 2년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임원진 구성은 위원장에 고승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한봉심 제주상공회의소 의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분과 갈등관리분과 권익증진분과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해 공공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위촉식에 참석해 “갈등의 해법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과 공존에 있다”며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 갈등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지난 12년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갈등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정은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공공갈등을 적극 관리하고 잠재적 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도정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현재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이 의견제시나 권고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과 연계하고 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 갈등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는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심의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에 적극 나서게 된다.
또한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을 비롯한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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