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기한 연장...

코로나19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경영 회복 박차

경북 울릉군은 4일 코로나19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을 오는 5일 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제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아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자는 3월 중순 중소벤처기업부의 별도 공고 이후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2천9백만원을 출연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에 대해 2년 동안 2%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울릉군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울릉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상반기 내 공고 및 시행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의 주축산업인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지역경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비롯한 지원사업이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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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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