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개학을 맞아 이달 19일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취약지역에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한 순회 단속으로 이뤄진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한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 단속은 등교 시간(8∼10시) 및 하교 시간(13∼15시)에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공감대 형성과 단속 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각 동 교육나눔추진위원회와 캠페인도 실시한다.
서구는 올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9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상향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개학을 맞이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확보로 안전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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