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에 대한 재심의가 행안부에서 기각되면서 인사권을 경남도가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 등에 따르면 하 청장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가 지난 2월 26일 행안부에서 기각됐다.
하 청장은 지난해 부정청탁 등 업무상 비위 문제로 국무조정실과 행안부로부터 연달아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 내용을 검토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3일 인사권이 있는 경상남도에 하 청장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하 청장에 대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의 인사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9일 재심의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 청장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다시 감사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진행했고 중징계 처분에 대한 결과의 번복 없이 재심의를 기각하고 다시 한번 경남도에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행안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지고 중대한 비위 혐의자의 경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직위해제 조치가 실시되지만 경남도는 내부 논의를 거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세 부산진해경자청 조합회의 의장은 "중징계 권고를 받은 청장이 경자청의 주요 사안에 결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다"며 "즉시 직위 해제 후 대행 체재로 가야한다. 남은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지만 후임자를 빨리 인선하는 것이 경자청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상도 감사위원회 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내린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혀 최종 결정은 인사위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 청장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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