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공사현장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앞장선다

행복청, ‘공공건설 현장 코로나19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공장과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수시로 발생해 방역당국과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방역대책을 표준화시켜 확산 및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공공건설 현장별로 상이하였던 방역대책을 표준화한 ‘공공건설 현장 코로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1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기술자가 협업하는 근무지로 현장 내의 집단식사 및 공동이용 공간, 밀폐된 실내작업, 외부인과 접촉 등으로 감염병에 취약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

행복청은 그동안 공공 건설현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자의 체온 측정, 공용공간 소독, 방역용품 비치, 방역 교육, 점검 등의 다양한 방역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높은 전파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따라 더욱 강화된 방역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 현장의 감염병 대책을 보강해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했다.

이 가이드 라인에는 현장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 전담팀(TFT)’을 운영해 방역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역 당국과 협업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체계’의 구성을 의무화했다.

또한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장 내 식당, 샤워실, 탈의실 등은 폐쇄하는 대신 야외 휴게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고, 실내작업 공간, 휴게실, 교육장, 사무실 등의 공동이용 공간의 환기‧소독을 강화했다.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대면 회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 장소, 참여 인원 등을 분산하여 실시하도록 했으며 외부 방문객 및 신규 근로자에 대한 방역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강화된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정착과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역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갖춘 공공건설현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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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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