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 동안 주거 임차비 1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며 출산(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5년간 지원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 임차비를 신청한 경우 1월 4월 7월 10월 말 분기별 연 1회 280만 원 5년간 14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지원 신청은 출생(입양) 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 행복 출산 통합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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