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사재상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경찰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인권·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유현정 부장검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3명과 은행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경찰관 3명은 지난해 2월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협조의뢰 공문만 은행에 보내 수사대상자 A 씨의 계좌 거래 내역,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원 1명은 이들로부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없음에도 A 씨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던 중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경찰관과 특별사법 경찰 등 4명도 위반 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다만 이들은 영장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저널데이터(일부 자릿수가 생략된 계좌번호와 거래 금액, 거래명, 거래 일자 등의 정보)''라고 불리는 금융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는 하지 않고 각 기관에 징계 등 조치를 통보했다.
부산지검은 "2월 1일부터 영장 전담 검사를 2명으로 증원해 경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해 동종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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