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축산물위생 교육 실시

2021년 상반기 축산물위생 현장교육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23일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축산물위생교육을 오는 3월 19일과 4월 9일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번 위생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됨에 따라 1회 50명 내외에서 실시하고 사람간 2㎡ 간격유지와 마스크착용 등 엄격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실시될 예정이다.

축산기업중앙회제주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위생교육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식배움터에서 진행된다. 3월 19일에는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행정처분 영업자로 나눠 운영되며 4월 9일에는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위생규정 관리 방안과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원산지표시제도 이행 등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기존 축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 이전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신규영업자의 경우 허가 이전에 교육 이수가 의무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후 이수도 가능토록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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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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