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제한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신학기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도 교육청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미개방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각급학교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이용 제한은 지난해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 국가 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다. 올해 2월까지 미개방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학기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인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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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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