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찾아가 납치 시도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배로 늘어

접근금지 명령도 어기고 범행...2심 재판부 "강력범죄 전조증상" 판단

가정폭력으로 이혼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렸음에도 전처를 찾아가 납치를 시도한 50대가 항소를 했다가 되려 형량만 배로 늘어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전처 B 씨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지난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B 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

B 씨의 집 근처에 있던 A 씨는 B 씨가 나타나자 몰래 다가가 목을 감싸 잡아당겨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B 씨가 근처 마트로 다급히 도망치면서 실패했다.

당시 승용차 안에는 A 씨가 준비해둔 전자충격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으며 결혼생활 동안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30일 A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체포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만약 A 씨의 체포 시도가 성공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재범의지를 억제하고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사랑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A 씨를 엄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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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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