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가 3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 제458조 규정에 근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은 29명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은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심의와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갈등 조정과 관리에 적극 나서게 된다. 특히 직능별 사회 협약 체결과 도민의 권익증진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에 집중하고 사회 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해 말 2년간의 활동을 마친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관리분과 권익증진 분과 기획운영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토론회 개최, 갈등 해소 권고안 채택과 더불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3월 4일 개최될 제7기 사회 협약위원회 위촉식은 새로 구성될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철 소통 혁신정책관은 “앞으로 2년간 도내 공공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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