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초 저출산 시대 육아지원금 대폭 확대한다

초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 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 원씩 5년간 총 100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출산장려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지급하던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200만 원 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제주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2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1000명당 전국 주 출생아 수인 4.8%보다 5.1%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최근 인구 감소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육아 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에 따르면 "출산 통계 관점에서 볼 경우 여성 1명당 2명 이상 출산이 이뤄져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9년 말 기준 여성 인구 1명당 1.2명으로 전국 평균 0.92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육아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이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양인 경우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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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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