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심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매표 공항'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의로운녹색전환특별위원장인 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치권과 토건 세력의 야합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폐지돼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입법 목적을 왜곡하고 행정 절차를 침해하는 입법권 남용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경제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성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특히 심 의원은 안전성 문제로 진해·사천 해·공군 비행장과의 인접 문제, 대형 화물선과의 충돌 문제 등을 강조했다. 그는 "가덕신공항의 활주로는 해상-육상-해상 등 두 번 이상 외해로 노출하며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만들게 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지반 강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등침하(不等沈下) 가능성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이미 절차를 거쳐서 김해신공항이 부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전 결정도 없이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차상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는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이 협의해온 내용을 뒤집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15년 동안 진행되어온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와 법제도를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야합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양당을 비판하며, "필요성이나 안전성·환경성 등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은 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항 특별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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