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허위글 올린 10대 찾아가 성추행한 업주 실형 선고

구급차 출동 모습 보고 올린 글에 영업 피해 입자 범행...재판부 "추행 정도 매우 심하다"

자신의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 미성년자를 찾아가 겁을 주고 감금한 뒤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해 2월 동네 후배들과 함께 울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 군을 찾아가 위협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하고 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문에 손님이 부딪쳐 구급차가 출동한 것을 목격한 B 군이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려 영업에 피해를 입은 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B 군을 찾아낸 A 씨는 "왜 그런 사진을 찍어 올리고 사과를 하지 않느냐"며 큰소리로 여러 차례 화를 낸 후 분을 참지 못하고 집까지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미성년 남자인 피해자를 겁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감금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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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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