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시행

ⓒ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17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기초주거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자이다.

실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어도 1가구로 편성돼 별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군은 지난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 원) 이하의 임차 및 자가 가구 1154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임차료 및 수선유지 비용에 국도비 포함해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비용을 감안, 2억 원이 증가한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은 정부 지원기준에 맞춰 가족 단위로 지원하던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 3000원으로 높혔다.

여기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는 청년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한액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외 지역)로 다르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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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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