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한의사회와 경북도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1월~12월까지 진행 중이다.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은 모자보건법 제 11조를 근거로 난임으로 고통 받는 가정에 한방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한의학을 통한 난임 치료로 저 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경북 한의사회와 경북도가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으로 도내 25개 보건소에 신청하면 한의사회 난임 위원회에서 25명을 선정한다.
지난해 4월 40세 미만 연령제한이 폐지되며 올해는 지원자의 폭이 넓어졌다. 단, 치료기간 중 보건복지부 난임 지원사업과 병행해 지원은 불가해 신청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항목으로는 한약, 침·뜸, 시술비 등으로 1인당 154만원이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진료 1회당 7000원×총 24±5회로 대략 20만원 내외이다.
치료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집중치료 3개월(한약+주2회 시술), 경과관찰치료 3개월(주1회 시술 및 상담)후 사업대상자 사후설문 및 사후검사 등이 이뤄진다. 난임 치료 대상자들의 한의원 배정은 난임 사업 위원회에서 거주지, 난임 원인, 특이사항 등을 고려해 도내 한의약난임사업 지정 92개 한의원 중 치료대상 한의원 지정하고 대상자가 지정한의원 외에 치료를 희망할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김현일 경북한의사회 회장은“난임이 저 출산의 원인중 하나이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난임의 원인을 한방고유의 체질개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며“경북한의사회는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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