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2021년을 이륜차 사망사고 감축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배달 대행업체에 강도 높은 단속 예고 등 협조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402건에서 2020년 331건으로 17.7% 감소한 반면 사망사고는 오히려 2배 급증했다. 특히 차량 운전자 사망사고가 44.7%를 차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이로 인한 배달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전히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아 이륜차 운전자의 경감심을 고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 배달 업체를 직접 방문해 교통법규 준수 서한문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강력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통행구분(인도통행)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지금까지 이륜차의 무질서한 위반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 ▲무등록 이륜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법률을 적용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싸이카 기동반을 편성해 시내 중심가 주요 교차로 및 대형 주거단지 중심으로 기동 단속 활동도 추진한다. 또한 그물망식 단속 방법을 이용해 이면도로 도주로 차단 등 얌체 운전 행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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