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교단체(BTJ) 역학조사 방해 사범 2명 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범행 중대성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지난 10일 상주시장의 역학조사를 거부한 국제선교단체 선교사 A씨(37)와 교육집행위원장B씨(60)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B씨에게 집합제한금지명령위반 관련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제한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공모해 같은 해 10월9일~10일까지 국제선교단체 시설에서 실내 50인 이상이 집합하는 행사를 열었다.

▲대구지방검찰청 ⓒ프레시안(박종근)

또, 같은 해 12월 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역학조사 과정에서 앞선 11월27일~28일 국제선교단체 시설 내에서 열린 행사의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으나, 전체 참석자 명단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같은 해 12월 4일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시설 출입을 막아 역학조사 거부했다. A씨는 특히 지난해 12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11월 열린 행사의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받고, 같은 달 17일 상주시에 허위 참석자 명단을 제공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방해 관련 범행들로,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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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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