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난 사고 실무부서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부산지검이 청구한 부산 동구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된 1명의 공무원에 대해 "압무상과실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투고 있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23일 시간당 8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갑작스럽게 침수돼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된 수사의 결과다.
원인규명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한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동구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지하차도 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동구청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재난 사고에 대해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사고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던 사안으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검찰의 수사 결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재난 담당 공무원까지 구속된 상황이기에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뒤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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