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영유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교육청과는 중첩 불가, 대상자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울산지역 영유아 보육 서비스가 확대된다.

울산시는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오는 18일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2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지난해 8월 24일~10월 12일, 12월 1일~현재)의 반복 등으로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부담이 가중하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과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4만6598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과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급 방법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울산시에서 일괄 지급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오는 18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담이 더 커진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총 43억3690만 원을 들여 총 4만3369명의 영유아(만 0세~만5세)에게 1인당 10만 원씩 1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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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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