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슬레이트 건축물 대상...오는 3월12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경북 포항시는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노출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6억8백만 원을 확보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50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42동이며. 특히, 비 주택 슬레이트는 창고 및 축사에 한해 44동 지원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주택은 1동당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붕개량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특히,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12일까지 사업신청서와 대상 건축물사진, 소유사실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를 조속하게 처리해 포항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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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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