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들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으로 인해 신체나 생명,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해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대상이다. 맹견 자견은 3개월 이상이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책임보험 가입은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다.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백만 원 2차 2백만 원 3차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천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백만원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맹견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사고예방과 동물보호 교육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펫티켓 홍보 활동을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19가구 19마리의 맹견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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