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들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으로 인해 신체나 생명,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해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귀포시청

서귀포시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대상이다. 맹견 자견은 3개월 이상이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책임보험 가입은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다.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백만 원 2차 2백만 원 3차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천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백만원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맹견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사고예방과 동물보호 교육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펫티켓 홍보 활동을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19가구 19마리의 맹견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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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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