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8일~3월10일까지 도내 장기 5년 이상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지난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사실조사와 확인)의 개정으로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공에 대한 법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도내 5년 이상 된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공부를 조사하는 비대면 조사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결과 말소대상자가 확정되면 22일~3월7일까지 읍․면․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하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통해 도민 편익증진과 주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등록 신고 등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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