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폭행에 강제추행까지...카누 선수 2명 집행유예

부산 강서구청 소속 당시 합수소에서 범행, 재판부 "친분에 따른 장난아냐"

합숙 생활을 하면서 후배 운동선수를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일삼은 전 부산강서구청 카누팀 소속 선수 2명에게 집예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누 남성 선수 A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 부산지법 서부지원. ⓒ프레시안(박호경)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까지 부산강서구청 소속 카누 선수들로 피해자 B 씨는 그해 5월 17일부터 함께 합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합수속 엘리베이터 안에서 A 씨 등은 B 씨를 수십차례 폭행을 가했다.

지난 2019년 7월 28일 저녁에는 타지역 숙소에서도 B 씨를 강제추행했고 이틀 뒤 저녁에도 강제추행했으며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 씨의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가 없었고 B 씨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언이 일관되며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 등이 동선인 피해자에 대한 친분 내지 장난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다고하더라도 강제추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친분에 따른 장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배 운동선수인 피해자와 합숙생활을 하면서 폭행하고 합동해 강제추행 한 것으로, 피해자가 운동을 배우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선배인 피고인들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용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