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남 전 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해제

제주도는 5일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4일 경남 하동 오리농장 고병원성 AI가 최종 발생한 이후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남 전 지역의 고기 계란 부산물 등 가금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해 왔다.

▲제주도는 5일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사진=뉴시스)

도는 지난 달 8일 경남 하동 지역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자 같은 달 13일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어 최종 발생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을 시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발생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최종 발생일 21일이 경과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을 시 반입 금지를 해제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4일 0시부터 충북 전 지역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강원도와 충남 비발생 시 군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도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대정읍 일과리와 외도일동에 대해서는 동물 검역소와 행정시 공 수의사의 검사를 거친후 이동을 하도록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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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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