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쓴 최인철·장동익 씨 31년만에 무죄

21년 억울한 옥살이 끝에 재심에서 선고...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 가혹행위 인정"

경찰 고문으로 인해 '낙동강변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지낸 피해자 2명에 대한 재심이 진행된 결과 31년 만에 무죄를 얻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당시 여건상 경찰의 고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낙동강변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선고 공판에 참석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유원지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들은 이후 낙동강변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며 부산지검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완해 두 사람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첫 재판과정에서부터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경찰의 고문,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와 수사기록 상 나타난 공문서 위조, 연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를 맡았던 사건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SBS에 출연해 "변호사 생활을 통틀어 한이 남는 사건이다"고 사건을 떠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을 위해 지난 2019년 5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경찰과 두 사람에게 심문을 진행했으며 "장 씨와 최 씨의 진술만으로도 실제 고문 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구체적이다"며 재심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당시 같은 경찰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경찰이 재심 청구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재심 결심 공판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렸으며 당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날 재심 재판부도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31년 만에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오늘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인철 씨가 지난 1991년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유원지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인 사람에게 경찰을 사칭하고 금전을 갈취한 부분(공무원 사칭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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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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