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1명 동참한 최초의 '법관 탄핵' 초읽기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4일 표결…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겨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탄핵 소추 이유에 대해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들은 판결문에 나온 '위헌적 행위'라는 부분에 집중해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위헌성이 인정됐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어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반 판사'인 임성근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당초 법관 탄핵에 '자유투표'로 표결하기로 했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당론' 성격을 띠게 됐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공동발의자 수가 의결 정족수(151명)를 훌쩍 넘긴 만큼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맞불'을 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총선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달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와 협박용으로 법관 탄핵을 꺼내든 것 같다"며, "임기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정권이 이적행위와 정책 실패,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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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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