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감사관이 1월 부임하면서 개인물품인 침대를 규정에 맞지 않는 관사관리비용으로 구매해 규정 적용의 적정성과 함께 감사관의 자질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달 13일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은 자체 수의계약으로 신임 김혜정 감사관 관사비품으로 침대를 73만9000원에 구입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관사관리규정을 적용해서 구입했다”고 했지만 경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규정 제7장 관사관리 규정에는 2급 관사 물품지원은 세탁기,냉장고,응접비품,커튼 등으로 한정된다.
목재물품의 보유 연한이 8년임을 가만해서 사용자가 바뀌어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한정해 어느 항목에도 침대가 지원 물품이라는 근거는 없었다. 침대가 관사물품 지원항목 유무 확인을 위해 타 교육청의 사례까지 확인했지만 침대는 개인 침구류로 분류돼 지원 품목에 없었다.
침대구입이 물의를 빚자 김혜정 감사관은 “규정을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고 모든 책임을 지고 침대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의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관실이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개인 물품을 공금으로 구입하고 말썽이 일자 환불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감사의 원칙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결과의 적정성 평가임을 가만하면 감사관이 규정을 무시하며 교육청 감사를 규정에 맞게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타 부서나 직속기관들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해야 감사관실이 규정을 어기고 변상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 옛날 혀가 짧은 훈장님이 학생들에게 ‘나는 빠담풍(風)해도 너희는 바람풍(風)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도민 A씨는 “임기 2년의 공모직 감사관이 시작부터 규정을 무시하며 향후 2년간 경북교육청의 회계,청렴,사학,일상, 공직윤리 감사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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