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 농가들이 제주축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축협은 지난 1993년 3월 24일 도축 경매 가공 보관 등 축산물 공판장을 개장하고 28년간 도내 축산물 도축 업무를 대행해 왔다.
특히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축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며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지원 등으로 2018년 1억 8000만원 2019년 1억 원 2020년 4억 5600만 원 등 최근 3년간 7억 3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올해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4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제주도협의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주축협이 시설 현대화 등을 이유로 2월 1일부터 축산물공판장 도살 해체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축협은 지난 2018년 6월 1만 6540원이던 규격돈 도살 해체 수수료를 같은 해 12월 1만 7540원으로 6% 인상한데 이어 2019년 7월에는 1만 9540원으로 11% 인상했다. 그럼에도 최근 또 다시 2만 40원으로 2.5%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최근 3년만에 도살해체수수료를 19% 인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주축협의 주장대로 도살 해체 수수료를 500원 인상할 경우 연간 55만 마리 도축 시 약 2억 75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 경영악화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또다시 수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제주양돈농협 축산물 유통센터가 본격 가동되면서 현재 제주양돈농협의 도살 해체 수수료는 1만 8540원으로 제주축협보다 1000원 저렴하지만 더 높은 지육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주도로부터 매년 시설 현대화 명목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수수료 인상을 통한 시설 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돼지고기 도축 후 머리와 내장 등 부산물을 제외한 고기 품질을 결정하는 지육율도 문제 삼았다.
제주도협의회는 "타지역인 경우 도축 후 순수 고기 비율이 76%~79%를 유지하고 있고 제주양돈농협은 75%~76%인 반면 제주축협 공판장은 72%~73%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양돈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지난 2019년 도살 해체 수수료 인상 당시 제주축협은 시설 현대화 사업와 지육 품질 향상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제주양돈농협 대비 높은 수수료와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주축협의 시설은 여전히 노후된 상태며 저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축협은 1993년 3월 제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애월읍 어음리에 도축 등을 위한 축산물 공판장을 개장하고 약 25년간 하루 약 3500마리의 축산물 도축을 실시해 왔다. 이후 2018년 제주양돈축협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하루 평균 1500마리의 도축 시설이 추가 되면서 현재는 하루 약 2500마리의 축산물을 도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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