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판사 탄핵한다"…'법관 탄핵' 신호탄

이낙연 "당론 아니지만 의원들 투표 존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아침 당내 법률전문가 몇 분으로부터 이동근 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탄희 의원이 수용했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당론 채택은) 아니다.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이, 법리적 법적 정의와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서 판결문을 유출과 내용을 수정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 판사는 법원에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직서가 수리돼 퇴임할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변호사 등록도 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주도해온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판사 외에 이동근 판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아침 당 지도부 회의에서 정무적 부담을 이유로 이동근 판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 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재판부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꼴"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의원들이 법적 요건에 맞춰 발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 표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돼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가 법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 96명,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등까지 포함해 107명이 임 판사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탄핵안 발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관 탄핵은 사실상 처음인 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마무리되자마자 새로운 '법조 갈등'이 시작되는 점이 여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다.

앞서 국회는 두 차례 법관탄핵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 됐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