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민공익수당으로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5622농가로 확대지원

ⓒ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올해 전북농민공익수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나섰다.

28일 임실군에 따르면 읍‧면 담당자 회의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의미와 환경실천 협약서 준수의 필요성, 부당수령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지급된 지역화폐로 지역에서 자금이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로 임실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기로 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올해 전북농민공익수당은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 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5320농가에게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어가 및 양봉농가를 추가해 5622농가에 33억 7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과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1000㎡ 이상 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양봉농가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돼 있는 양봉농가이어야 하며,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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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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