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무료 검사 실시

제주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

무료 검사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다.

▲제주도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프레시안(현창민)

도는 최근 집단감염이나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한풀 꺾인 상태지만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무증상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조용한 전파로 인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 검사로 진행된다. 또, PCR(핵산증폭테스트) 검사로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경제통상국 등 관련 부서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검사 지원 내용 등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외국인근로지원센터와 각 나라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공동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 27일까지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버스 택시 렌터카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관광객 접촉 직업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계획 중이다.

제주지역에서는 28일 현재 확진자 518명 중 무증상 확진자가 207명으로 39.9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34명으로 6.5%를 보이고 있다.

한편, 외국인 코로나19 진단 검사 희망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무기명으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