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활어차 산소통 교체비 지원 효과 있나?

제주도가 도외 지방으로 반출되는 수산물 운송 차량에 산소공급 장비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액화가스를 기체가스로 교체하면 활어차 운송 업자를 더욱 힘들게 할 뿐 효과가 거의 없다는 회의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활영 제주광어위탁판매활어차연합회장

제주도는 올해 국비 2억 원과 지방비 1억 2천만 원 등 3억 2천만 원을 들여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기체 산소공급 장비로 교체하기로 했다. 1대당 교체비용은 80%인 최고 744만 원이 보조된다.

수산물 차량 운송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제주광어위탁판매활어차연합회(회장 김활영)에 따르면 액화 산소통을 기체 산소통으로 교체할 경우 활어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액화산소통을 이용할 경우 한번 주입으로 톤당 사용시간이 약 110시간인 반면, 기체산소는 18시간으로 그나마 산소통 1개당 유지 시간이 3시간에 그쳐 6통을 갈아줘야 액화산소통 1톤의 사용시간을 맞출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등 활어차량 수족관에 산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수족관 내 활어가 집단폐사가 일어날 경우 1대당 약 3000만 원에서 고급어종인 경우 7000여 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실비용은 고스란히 해당 운송 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여객선 액화 산소 차량 적재 금지는 해수부에 의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올해 1일부터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활어차량에 대해 카페리 정기 여객선 이용을 제한했다.

해수부는 여객선 승선원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차동차 연식과 액화산소통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오래된 차량에 신형 액화산소통을 교체해도 무조건 적재가 안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항변했다.

활어차업계는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아 액화산소통을 적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부속물로 인정해 위험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여객선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 여객선에 활어차를 실어 주지 않을 경우 운항 일정이 불규칙한 화물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육지부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도내 양식 등 수산업계 실정에서는 거래처 관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내 양식 광어는 국내 전체 소비량의 60%를 차지한다. 이들 물량은 대부분 제주도내 40여대의 사업자 차량과 100여대의 활어차에 실려 정기 여객선을 이용 전국으로 운송된다. 제주 지역 활어차량의 정기 여객선 이용은 연간 약 3만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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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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